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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등록

     

     

    반려견을 키우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반려견 등록인데요!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등록을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과태료가 무려 100만 원 이하라고 하니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반려견을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하여 반려견 등록은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 등록 기간 및 대상

     

    반려견 등록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자진 기간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반려견 등록 기간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등록 기간(자진 신고 기간): 2024년 8월 5일 (월) ~ 9월 30일 (월)
    • 단속 기간: 2024년 10월 1일(화) ~10월 31일 (목)
    • 등록 대상: 주택, 준주택 외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 가능 (선택적 등록)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 등록 방법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 외장형 둘 중 하나 선택하실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동물등록 대행기관
    • 등록 방법: 내장형 또는 외장형 선택
    • 준비물: 신분증과 반려견
    • 비용: 등록 수수료+등록 칩
    • 등록 수수료: 내장형 1만 원, 외장형 3천 원
    • 등록칩 별도 구매

    외장형 선택 시 외출할 때마다 칩 부착을 해야 합니다. 번거로우신 분들은 내장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려견 변경신고 대상 및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클릭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변경신고

     

    반려견 등록 이후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변경하실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변경신고 대상 기한
    반려견 잃어버린 경우 10일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반려견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반려견 다시 찾은 경우
    등록칩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30일

     

     

    미신고 시 위반 과태료

     

    반려견 미등록 또는 변경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등록 시: 20만 원~최대 60만 원
    • 변경 미신고 시: 10만 원~최대 40만 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구청 동물보호 담당부서: 02-120
    •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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