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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키우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반려견 등록인데요!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등록을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과태료가 무려 100만 원 이하라고 하니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반려견을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하여 반려견 등록은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 등록 기간 및 대상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자진 기간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반려견 등록 기간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등록 기간(자진 신고 기간): 2024년 8월 5일 (월) ~ 9월 30일 (월)
- 단속 기간: 2024년 10월 1일(화) ~10월 31일 (목)
- 등록 대상: 주택, 준주택 외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 가능 (선택적 등록)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 등록 방법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 외장형 둘 중 하나 선택하실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동물등록 대행기관
- 등록 방법: 내장형 또는 외장형 선택
- 준비물: 신분증과 반려견
- 비용: 등록 수수료+등록 칩
- 등록 수수료: 내장형 1만 원, 외장형 3천 원
- 등록칩 별도 구매
외장형 선택 시 외출할 때마다 칩 부착을 해야 합니다. 번거로우신 분들은 내장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려견 변경신고 대상 및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클릭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등록 이후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변경하실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변경신고 대상 | 기한 |
반려견 잃어버린 경우 | 10일 |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반려견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반려견 다시 찾은 경우 등록칩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30일 |
미신고 시 위반 과태료
반려견 미등록 또는 변경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등록 시: 20만 원~최대 60만 원
- 변경 미신고 시: 10만 원~최대 40만 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구청 동물보호 담당부서: 02-120
-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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