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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인분들께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고, 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이번 기회에 어르신분들 기초노령연금 받아가셔서 돈 걱정은 조금 줄이시고 훈훈한 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
▼ ▼ 바로 기초노령연금 신청하시고 싶은 분은 아래를 Click! 하세요. ▼ ▼
기초노령연금이란?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신청하지 못하신 노인 분들, 그리고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드리기 위한 기초연금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내고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으며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월 최대 83만 7천원을 받아가실 수 있으므로 꼭 모두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 대한민국 국민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아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수급 대상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충족자
수급 제외 요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월 2,1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08,000원 이하
자세한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기초 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아래 두 방법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 자격은 기초노령연금 수령 나이인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 태어난 달의 1개월 전부터 수급자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6월 이라면 2024년 5월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지원 날부터 즉시 수령가능합니다. |
신청은 거주 중인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국민연금공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