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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은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지급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2024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4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입니다. 유념하셔야 할 것은 한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2025년 5/1~5/31)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이 맞아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구별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 가구: 4만~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800만 원 미만 

     

    또한, 재산 요건도 맞아야 하는데요. 모든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4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신청기간: 2024년 9월 1일(일)~9월 19일(목)

    ✅ 근로장려금 지급일: 심사 후 올해 12월 말에 지급 예정

     

     

     

    2024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 자동응답전화: ☎1544-9944

      ** 문의사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하면 상담사가 도와드립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기간: 9/2(월)~9/19(목) 평일 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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