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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5~7%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시고 올해 남은 4분기 환급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사업이란?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정 부분 금융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높은 대출 이자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02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였고 현재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신청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 일사분기 (01/04분기, 01분기): 1월, 2월, 3월
    • 이사분기 (02/04분기, 02분기): 4월, 5월, 6월
    • 삼사분기 (03/04분기, 03분기): 7월, 8월, 9월

    올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사업은 4분기 신청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대상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사업은 중소금융권 연 5~7%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여전사(카드사, 캐피털)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대출이 주식담보대출이나 개인대출이거나, 사업 분야가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사업자 중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 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보유한 대출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이후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 금액

    지원 대상의 소상공인은 1년간 낸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이자를 낸 경우에는 1년 치 이자 비용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보유 대출 이자율 지원 이자율
    연 5.0% 이상 5.5% 미만 0.5%
    연 5.5% 이상 6.5% 미만 적용 금리-5.0%
    연 6.5% 이상 7.0% 미만 1.5%

     

    예를 들어, 연 5.4%의 금리로 1억원의1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면 1억 원의 0.5%인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 금리가 연 6%라면 6%에서 5%를 뺀 1%만큼 지원받을 수 있으니 1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금리가 연 6.5%라면 지원 이자율이 1.5%니까 최대 1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10월 8일(화) ~ 12월 31일(화)

     

    ✅ 신청 방법: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or 대표자가 직접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 신청  ( **법인 소기업은 온라인 신청은 안되고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사항: 중소 벤처기업 진흥 공단 콜센터 (1811-8055) or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 홈페이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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