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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육아휴직을 사업주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달라진 육아휴직제도 및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2025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란 8세 이하 영유가 있는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휴직을 신청해서 매달 현금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현행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가정에서 소득이 높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했을 때, 일부 가정은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체감한 고용노동부가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책정되며,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 2025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만 원 월 최대 250만 원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 1~3개월: 250만 원

     

    ✅ 4~6개월: 200만 원

     

    ✅ 6~12개월: 160만 원

     

    첫 3개월 동안은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4~6개월은 최대 200만 원, 6~12개월 동안은 최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 변경

     

    기존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 2025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
    육아휴직 급여 25% -> 복귀 후 6개월 뒤 지급 육아휴직 기간 내에 전액 지급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했을 때, 현행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2025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조건

     

    육아휴직을 1년 6개월을 사용하고 싶을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써야 가능

     

     * 즉, 엄마가 육아휴직을 1년을 사용했고, 아빠가 2개월만 사용했다면 아빠가 한 달을 더 사용해야 엄마 육아휴직 6개월 연장 가능

     

    ✅ 한부모 가정일 경우 1년 6개월 사용 가능

     

     

     

    6+6 부모 육아 휴직제

     

    6+6 부모 육아 휴직제란 생후 18개월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안액도 현행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한 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025 육아휴직급여제도 시행일

     

    바뀌는 육아휴직급여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현재 육아휴직을 보내고 있는 가정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된 것과 같이 인상된 급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5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식

     

    그동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웠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후 14일 이내 사업주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육아휴직 사용 등으로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행 월 최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밖에 업무 분담 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월 최대 20만 원 지원금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자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직장 동료의 눈치볼 필요 없이, 편하게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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